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2.08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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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원 특례보증 시행…1년간 4.5% 이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6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역 금융기관 8개소(△광주어룡신협·광주하남신협·우산신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농협△서광주새마을금고·한마음새마을금고)와 함께 ‘2026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광산구와 금융기관은 출연금 총 5억 7,500만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공동 출연하고 69억 1,000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광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융자와 함께 1년간 4.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창업자·재창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또는 광산구 시민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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