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일까지 여성농업인에 20만 원 바우처 지원

  • 등록 2026.02.09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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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문화시설 등 지정 가맹점서 사용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촌의 열악한 여건에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각종 문화생활 및 건강 관리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1인당 20만 원(자부담 2만 원)이 지원되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문화·여가시설을 비롯해 미용,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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