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전통시장서 장보고, 환급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6.02.09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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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북부·익산장), 농축산물(서동시장) 구매 시 혜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10~14일 북부시장과 익산장, 서동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국산·원양산 수산물과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각각 구매금액의 최대 30%, 농축산물 2만 원에 수산물 2만 원까지 1인당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산·원양산 수산물은 북부시장과 익산장, 농축산물은 서동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만 적용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시 2만 원이다.

 

환급 방법은 당일분 영수증을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시하면 된다.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익산장 '서울떡집' △서동시장 '서동시장 상인회 사무실' 인근에 설치되며,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찾아 알뜰한 장보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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