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및 5천만 원 출연

  • 등록 2026.02.09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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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억 2천만 원 규모 특례보증 공급, 4.5% 이차보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은행은 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산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별도로 출연한다.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9억 2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1년간 4.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과 2022년, 총 1억 원을 특별출연해 총 3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광주은행 김종민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밀착형 상생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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