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

  • 등록 2026.02.09 1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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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파크골프 제도 공백 해소... 안전·진흥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이 9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안전한 이용, 진흥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광주광역시에는 공원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 조성과 안전관리, 진흥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준과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파크골프장 조성 근거 마련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파크골프 보급·홍보, 지도자 양성, 대회 개최 등 진흥사업 추진 및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파크골프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 관리와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령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 여가와 건강을 지키는 생활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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