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 등록 2026.02.09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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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재해취약 농업인 보호 위한 체계적 예방·지원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기계 사고,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안전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된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안동시는 농업인 고령비율이 70%를 넘는 지역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조례 차원의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안동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농기계·작업환경 안전교육, 작업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예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의원은 “농업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농업인의 안전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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