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2.10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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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를 포함해, 생명 나눔이라는 공익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감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우 확대와 함께 시설 운영의 합리화도 함께 담겼다.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요금 체계를 선수와 일반 이용자 기준으로 구분해 정비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형 의원은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도의 공익적 실천이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헌신 역시 공동체가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도립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통해 예우를 실질화하고, 기증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격테마파크는 시설 확충에 맞춰 요금체계를 명확히 정비해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목)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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