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양자인공지능산업 제도 기반 강화... ‘양자AI융합기술센터’ 조성 본격화

  • 등록 2026.02.10 1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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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양자인공지능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거점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간 융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구·실증·기업지원·인재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거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가칭)’로 정비하고, 센터가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술사업화 및 정책 발굴, 전문인력 양성 등 융합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양자인공지능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핵심 분야”라며 “경기도가 제도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갖춰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목)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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