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4142명에 ‘명절 복지비’

  • 등록 2026.02.11 0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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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당 40만 원 씩 16억 6000만 원…13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지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1∼8호)에 기금을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이다.

 

복지비는 노동자 1인 당 40만 원 씩 총 16억 6000만 원으로,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가동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와 시군비,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조성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 원, 노동자의 날 20만 원, 추석 40만 원 씩, 노동자 1인 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출연 규모를 대폭 넓혀 4개 법인(9∼12호)을 추가 신설, 339개 기업 6155명의 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전으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법인 및 기금 확대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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