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체계 합리적 정비에 나서

  • 등록 2026.02.11 0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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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하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은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임대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중복 지급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용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차임대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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