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 등록 2026.02.11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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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선군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와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되며, 정선군은 총 4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70만 원의 임업인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해 총 2천8백만 원이 투입된다.

 

임업인수당은 정선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와와페이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 분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가구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보전산지·준보전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채취, 육림업, 종자·묘목 재배업 등을 일정 면적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이어야 하며, 임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임업인수당 신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앱 ‘우리도’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뒤 4월 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임업인수당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은 물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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