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치매 공공후견사업 본격 개시

  • 등록 2026.02.11 10:11:40
크게보기

사각지대 치매 환자 인권 보호 앞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여군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를 위해 법적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군은 1월 22일 홀몸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 공공후견 심판 청구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인용되고, 지난 6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후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지정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법적·행정적 사무를 돕는 복지 서비스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후견인은 향후 어르신을 대신해 ▲통장과 재산 관리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및 수술 등 의료행위 동의 ▲거주지 계약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부여군치매안심센터는 후견 활동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월 1회 후견지원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부여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