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설 명절 기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등록 2026.02.12 08:11:00
크게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정상 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방객의 주정차 편의 도모를 위해 2월 7일부터 22일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예 없이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상시 단속되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인도, 횡단보도,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기존과 같이 단속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군민 의식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