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안전과 효율 잡는다”

  • 등록 2026.02.12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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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모집...굴착기·로더·지게차 등 면허취득비 50%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월군이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특수 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및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농기계 활용도가 높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소형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한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총 10기수,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총사업비는 3,600만 원이다.

 

1인당 교육비 36만 원 중 18만 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8만 원은 교육생이 부담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면허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북면) 또는 서부분소(주천면)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은 2일간 비합숙 과정으로 진행되며, 법정 이수 시간 12시간(이론 6시간·실습 6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엄해순 자원육성과장은 “소형특수 농기계는 현장 활용도가 높은 만큼 안전 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비 지원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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