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무상 공급

  • 등록 2026.02.13 0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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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농가 509ha 대상…적기·적량 살포 당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12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 616호, 509ha를 대상으로 3월 중순까지 예방약제를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유일한 대응 방법으로, 공급된 약제를 적기에 적량으로 살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부받은 약제는 개화 전 1회, 개화 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방제해야 하며, 약제 방제확인서와 약제 봉지는 1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개화 전 방제 시기는 사과의 경우 은색선단기, 배는 발아기 또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개화기 살포 적기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경보가 발령될 경우 문자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희경 소장은 “보은군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과 인접해 있어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기에 적량의 약제를 살포하고, 방제 기록을 농작업 기록부에 꼼꼼히 작성·보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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