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대체처분 제도 도입으로 적극행정 뒷받침

  • 등록 2026.02.13 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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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이하인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신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포용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대체처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대체처분 제도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이하인 본청 및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무상 경미한 비위나 과오로 ‘주의’ 또는 ‘훈계’ 등의 처분 대상이 된 경우, 20시간의 직무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이러한 경고성 처분이 포상 추천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앞으로는 대체처분을 통해 신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초기 착오가 공직 생활 전반에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구는 이번 제도가 공직 사회의 주축으로 떠오른 MZ세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률을 낮추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신입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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