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 등록 2026.02.13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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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전문기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사업주, 업무담당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관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며, 총 20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하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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