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3일부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6.02.13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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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는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지원 내용은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철거 후 지붕 개량 공사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8동, 비주택(창고·축사) 2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1동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가구당 352만 원 이내, 비주택의 경우 가구당 540만 원 이내로 철거 면적 200m2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 개량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728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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