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 제도 신설

  • 등록 2026.02.13 10:13:49
크게보기

효(孝)의 가치 반영한 공무원 복무 제도 개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효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노부모 부양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 복무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3월 10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