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봄철 산불 대비 관계관 회의 개최

  • 등록 2026.02.13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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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산림부서장 등 27명, 산불 예방·대응 체계 점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12일 환경산림국장 주재로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고 설 연휴와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도내 전 시군 산림부서장 등 27명이 참석했다.

 

도는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도와 시군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별 예방 대책과 시군별 홍보 전략, 비상 대응 체계 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확대와 산림 인접 취약지역 방문 캠페인 등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시군에서는 진화대원 신속 출동태세 유지와 읍면동별 감시 강화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단속도 빈틈없이 추진해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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