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3월 4일까지 의견 청취

  • 등록 2026.02.13 1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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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산정된 금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업무용 건축물 등이며,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사실관계 변동 등 사유로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붙여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적정성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 승인 요청 등을 거쳐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계획이다. 최종 시가표준액은 이번 공개안과 함께 6월 1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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