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 등록 2026.02.13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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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의 푸른 하늘을 지켜주세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은 1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을 맞아, 농촌 지역의 주요 대기오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소각은 미세먼지(PM-2.5) 발생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산불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군은 고령 농가와 취약계층의 편의를 돕고 불법 소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파쇄지원단은 수거가 어려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 가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파쇄하며, 파쇄된 부산물은 토양 양분 공급용 퇴비 등으로 재활용돼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정 화순의 하늘을 지키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각 근절에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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