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80세까지 확대

  • 등록 2026.02.13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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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천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여성농업인 197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 만 51세부터 80세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만2천원 내외의 자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동검진과 병원검진을 병행하며, 신청 및 접수는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검사 등으로,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건강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예방교육과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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