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월 10일부터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 등록 2026.02.13 15: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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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개사 신고 시 계약서, 계약금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 사항이 확대되고 제출 서류가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매수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신고 사항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거래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입증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직거래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의무는 없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 중 외국환 관련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신고 사항과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거래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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