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확대

  • 등록 2026.02.18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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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소 둔 현역병·상근예비역 등…별도 신청없이 가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주 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다. 다만 보험 제도가 이미 마련된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역 군복무 청년이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해지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3만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 ▲수술비(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군복무 중 사고나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10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청년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군복무 중인 광주 청년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광주 청년들이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을 지속해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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