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임산부·중증장애인 대상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2.19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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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신 중 여성,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매월 택시비 5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바우처는 레인보우영동페이를 통해 지급된다.

 

특히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 이용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 또는 바우처 택시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임신 중 여성과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은 산후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바우처는 자동 소멸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공통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레인보우영동페이 카드이며, 임신 중 여성은 임신확인서(분만 예정일 기재),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바우처 택시는 관내 택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동군청 건설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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