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설 명절맞이 귀성객 대상 고향사랑기부 홍보 추진

  • 등록 2026.02.19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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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종합버스터미널·목포역에서 캠페인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과 13일, 목포종합버스터미널과 목포역 광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귀성객과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 답례품, 기금사업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라남도, 무안군,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 광주은행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홍어, 김,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목포쫀데기 등 91종의 답례품과 2026년 기금사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편된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44% 세액공제 혜택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참전유공자 방한용품 지원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행복밥상 만인동락 ▲유기동물 입양 지원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등 7개 기금사업 계획도 소개됐다.

 

시 관계자는 “귀성객과 방문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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