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2.19 1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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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진안군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총 예산 12억 6,000만 원(국비 50%, 군비 50%)을 투입해 주택 273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21동, 주택 지붕개량 40동 등 총 334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저소득·취약계층 등)는 전액, 일반 가구는 가구당 최대 700만 원이며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최대 200㎡ 이하의 면적에 대해 전액 지원한다.

 

또한, ▲지붕개량은 주택 지붕에 한해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진안군은 지난해 166개 동에 대해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했으며 지붕개량은 28동에 대해 시행됐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3월 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봉진 환경과장은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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