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올해부터 7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2.20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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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상반기중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남군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7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관내 1만 5,238명에게 91억 6,9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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