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

  • 등록 2026.02.23 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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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부터 자체 약정수매 체결 농가 대상, 지역농협 통해 신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이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매달 분할 지급해 농업 경영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자체 약정수매 예상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분할 지급받게 된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4월부터 매월 월급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수확 전 영농자재 구입비와 생활비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가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농업인 단체의 건의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이며, 지급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에 이뤄진다.

 

농협이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은 군이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읍·면 복지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누락으로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될 경우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기웅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약정수매 체결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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