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기준일 당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제로페이)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됐다.
지원금은 거제시 관내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포함한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면지역 하나로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이 불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여러분의 소비가 곧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라며 “아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