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정비

  • 등록 2026.02.23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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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부터 2주간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집중 점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2주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검검’의 하나로,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이내) 등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학생 통학 시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간판 등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과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함께 현장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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