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한송희·김영정 고문변호사 위촉

  • 등록 2026.02.23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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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체계 강화로 군민 권익 보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0일 한송희·김영정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군이 법률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 정확한 대응을 통해 지역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한송희 변호사는 한송희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 법률분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공공기관 자문경험과 실무 경력을 갖추고 있다.

 

김영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으로 삼남제약 고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선대리인,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등을 맡는 등 공공분야의 자문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금산군 생활법률상담관으로도 위촉돼 활동 중이다.

 

한송희, 김영정 변호사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간 금산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수행을 비롯해 법률자문과 법령해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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