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 등록 2026.02.23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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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000만 원·신혼부부 4,000만 원·자녀 1명 이상 5,000만 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는다.

 

익산시는 23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공급주체와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가 해당하며, 미혼청년은 198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3,000만 원, 신혼부부는 4,000만 원, 자녀 1명 이상을 둔 신혼부부는 5,000만 원이다.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익산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세대에 22억 4,6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무이자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신혼부부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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