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작업 위험성 평가사업 농업인 참여 당부

  • 등록 2026.02.23 1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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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안전 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8일까지 진행하는 농작업 위험성 평가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경영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농업인을 선정해 맞춤형 안전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총 110명이며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농업경영주가 1순위고 고용 인력이 있는 농업경영주는 2순위다.

 

시군 시범사업 참여 농가 중 재해 위험도가 높은 농가도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2025년 농작업 위험성 평가 참여 농가는 제외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체계 미구축 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산군 농작업 위험성 평가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종사자 수, 사업 규모, 과거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참여 농가에는 안전관리자가 연 3회 이상 방문해 위험요인 대책 마련, 5인 이상 사업장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안전 실천을 유도할 것”이라며 “건강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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