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 등록 2026.02.23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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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지원 등 4개 분야… 25일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장성군이 오는 25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점포 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총 4개 분야다.

 

‘점포 경영 개선’은 공고일인 올해 2월 6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점포 개·보수, 도배, 장판 교체, 홍보 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 규모 자부담이 발생한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창업한 소상공인은 1년간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점포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의 3%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 차액도 지원하며, 100만 원 이내로 신용보증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인구경제실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주력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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