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26년 1분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6.02.23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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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2월 23일 오전 10시 구청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안전보건 관리 주요 추진성과 보고 △2026년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 주요 사업 보고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심의·의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류재균 동구 부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가 함께 완수해야 할 공동의 목표이자 책임이다.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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