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에방 교육

  • 등록 2026.02.23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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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 상호존중 소통방식 점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무법인 건설 이다솜 대표노무사가 유형별 괴롭힘 사례를 중심으로 의회 내 소통 방식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집행부 등 대외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소통 방식을 공유했다.

 

충북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온·오프라인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직원 지정과 연도별 예방·대응계획 수립, 매뉴얼 정비 등 상호존중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호존중은 건강한 조직문화의 기본”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을 예방하고, 존중과 협업이 자리 잡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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