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 등록 2026.02.23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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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요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월 2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밧-오치르 볼드(Bat-Ochir Bold)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몽골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90년 수교 이래 36년간 정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 약 36만명의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간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국장은 작년 12월말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몽골측의 사증면제 1년 연장 조치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몽골 방문 편의 증진 및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Uuganbayar Nergui)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및 체류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 차원에서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 국장은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영사 분야 협력을 통한 상대국 내 양국 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24년 5월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11차 회의 이후 1년 9개월만에 개최된 이번 영사협의회가 양국간 영사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제13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울란바타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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