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와 장애인 통합돌봄 협약

  • 등록 2026.02.24 0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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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법 전면 시행 앞두고 연계 강화…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돌봄 확대 대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월 23일 구청에서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이 65세 이상 구민뿐 아니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까지 확대된다. 구는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이 900여명에 이르는 만큼 대상자 발굴부터 조사, 서비스 연계까지 촘촘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는 장애인 통합돌봄 과정에서 통합지원 종합판정조사 등 핵심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정확히 조사·판정하는 과정이 서비스 연계의 출발점인 만큼, 구는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갖춘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통합지원조사표에 대한 종합판정조사 실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장애인활동지원 등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에 협력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강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더 촘촘히 다지겠다”며 “어르신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구민도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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