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학기 맞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등록 2026.02.24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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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성군은 2026년 1학기 개학기를 맞아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주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과 연계해 추진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제거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구역은 주요 도로변 및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 및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이내)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지역이다.

 

아울러 지정 구역 외 지역이라도 학생들이 통학 시 경유하는 인접 지역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현수막 및 금지광고물 현수막(정서 저해 광고물 등) △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 주변 도로에 게첩된 불법현수막 △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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