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6.02.24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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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부착에 따른 설치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천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모든 배출구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부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라도, 현재 사용 중인 다른 배출구에 추가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부 지원범위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사업장에서는 올해까지 전 배출구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므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법 규정 준수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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