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도로명주소 민원 처리 공문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 등록 2026.02.24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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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흥군은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민원 처리 공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는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일반우편과병행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절차는 건축물의 신축·철거 또는 도로구간 조정 등으로 주소 정비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이나 담당자의 직권 조사를 거쳐 현장을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통지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우편물 수령까지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원 처리 완료 즉시 본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이 사라져 민원 처리의 정확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 관계자는 “법적 고지 절차인 우편 통지의 정확성에 문자의 신속성을 더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주소 이용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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