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챙기세요”

  • 등록 2026.02.25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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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자녀 이상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요금 감면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3자녀(손자녀 포함) 이상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손)자녀 이상 요금 감면 정책은 지난 2009년 8월 26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조례 개정으로 연장 결정(2020년) 및 감면 대상도 확대(2022년)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뿐 아니라 손자녀인 경우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최대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3(손)자녀 이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18억 2,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월 최대 2만 4,970원 감면 지원으로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최대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으로 월 최대 1만 6,65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자격 기준을 확인해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3(손)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체감도 높은 생활 밀착형 감면 혜택을 제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내 이웃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깨끗한 물 한방울로 울산의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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