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6.02.25 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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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보은읍 삼산지구‧이평지구와 속리산면 중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1,355필지에 대한 경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경계결정위원회는 정태식 위원장(청주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 1,355필지(596,445.7㎡)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등기촉탁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18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이번 사업 역시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인식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마을안길 확보와 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로 작성된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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