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지원.. 농가당 최대 500만 원

  • 등록 2026.02.25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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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해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 사업의 신청 접수를 3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농가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현장 확인 등 지원 요건에 따른 심사를 거쳐 피해 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매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4년 62건, 25년 82건의 피해 접수가 이뤄지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올해에도 높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화경 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획 활동과 예방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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