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도의원, ‘경남대표도서관 폐기도서 무상배부’ 근거 마련

  • 등록 2026.02.25 1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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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이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해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24일 경남대표도서관의 한정된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남대표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2025년 10월 기준 87%에 달해 장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신규 도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는 명확한 기증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량이 제적·폐기 규모를 매년 100만 권 이상 상회 함에 따라, 보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서 제적과 폐기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는 그동안 적극적인 도서 재활용 정책 추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에 명확한 기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서관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서관법' 제45조에 따른 자료 폐기 및 제적 권한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개인·기관·단체에 무상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9조의2)을 신설하는 것이다.

 

신종철 의원은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는 단순한 불용 자산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다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보존 공간 문제 해결과 함께 도민의 독서 접근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제430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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