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우 전주시의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 등록 2026.02.25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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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남 의장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관우 회장은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택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국회,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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