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복지서비스 개시

  • 등록 2026.02.25 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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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부터 2026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접수 시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25일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개시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만 원, 소속 기업 20만 원, 정부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공제회는 소속 기업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 3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포인트를 국내 여행 경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혹은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이다. 지원 규모는 2,500명이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건설e음,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 누리집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권혁태 직무대행은 “휴가지원 사업이 건설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단체보험, 건강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 휴가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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