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60세 미만 저소득층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6.02.25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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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저소득층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고령층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치료 부담이 크지만, 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60세 미만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구강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1967년 이후 출생자)이다.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치과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의 90%를 시에서 지원하고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치과 치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정수 생활보장담당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치과 치료를 미뤄왔던 시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아 건강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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